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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군청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쪽에서 귀빈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터미널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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