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08. 4. 28.부터 2014.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859,730원과 퇴직금 20,922,180원을, ② 2012. 11. 1.부터 2015. 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68,750원과 퇴직금 5,461,770원을, ③ 2012. 1. 2.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150,000원과 퇴직금 2,652,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당부분 변제됨 점(G는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전액 변제되었고, F의 경우 929,180원, H의 경우 1,481,190원이 각 미변제 금원으로 남아 있다)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