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6. 퇴직한 D의 임금과 수당 등 합계 803,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인 8,142,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09,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202,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정서
1. H의 진술서, 위임장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총괄표
1. 임금산정내역,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999. 1. 2.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I의 임금과 수당 등 합계 23,128,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인 25,39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