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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0: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3 층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7 세) 가 피고인을 찾아와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시며 나중에 주겠다고

한 술값을 지급하여 달라면서 피고인의 현관문을 두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채 어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 자를 계단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 부위를 밟고, 1 층 계단까지 멱살을 잡은 채 끌고 내려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D), 피의자 사진( 피해 주장 부위),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강 북 지구대 cctv 확인 결과에 대한), 상해 진단서 (D)( 추가진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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