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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31 2018가단111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프랑스 회사인 C, D는 'E 선박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이고, 영국 회사인 원고는 선주배상책임보험자로서 C, D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09. 11. 10.경 F이 제조하여 C에게 인도한 것인데, 위 선박에는 G 주식회사가 제작하여 공급한 HD44T타입의 구명보트/구조선 이하 '이 사건 구명보트'라 한다

과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위 구명보트를 강하시키는 장비인 진수장치 이하 '이 사건 진수장치'라 한다

가 장착되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승무원들은 2011. 4. 15.경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중국'이라 한다

옌텐항에서 이 사건 선박의 안전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명보트의 진수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위 테스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우현에 위치한 구명보트를 이 사건 진수장치 꼭대기의 고정 축에 올리던 중 이 사건 구명보트를 지탱하는 양쪽 회전고리 중 앞쪽 회전고리가 떨어지면서 이 사건 구명보트는 뒤로 쏠리게 되었고, 외력을 감당하지 못한 이 사건 구명보트의 뒷부분이 찢어지면서 추락하여 이 사건 구명보트 안에 있던 견습 항해사 H 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

를 비롯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C, D는 2014. 10. 24. 프랑스 파리상사법원에 G 주식회사, 피고, I( J의 민사책임 보험회사), K(J의 청산법인 를 상대로 미화 308,524.55달러 및 유로화 71,536.56유로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이하 '이 사건 외국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G 주식회사 및 I는 2016. 12. 14.경 원고와 C, D와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C, D에게, G 주식회사는 유로화 183,000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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