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페이스 북 동우회 회원인 B, C, D( 같은 날 각 기소유예) 등과 함께 2015. 8. 5. 01:3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밖에서 다른 일행들인 피해자 G(22 세) 과 H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만 사라져 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요 왜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B, C, D 등과 함께 2015. 8. 5. 02:4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I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직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K,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 쌔끼,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며 “ 상대방 측 여자가 우리 일행으로부터 성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실이 없으니 성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 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 로부터 “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K이 들고 있던 경찰 수사상 필수 서류인「 피고인, B, C, D에 대한 임의 동행동의 서 」4 장을 갑자기 낚아 채 어 가져 가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