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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2:10 경 대구 동구 B 105동 2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대구 동구 E에 있는 C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C 지구대 뒷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야 씨 발 놈 아 너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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