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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4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09:3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정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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