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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01: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에 있는 진천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치 또한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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