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해군군수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2: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장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수협 옥포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