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04 2016가단3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2,320원 및 그중 8,510,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장안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602,320원 및 그중 8,510,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장안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