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463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63,749원 및 그 중 23,9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B의 상속인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2017. 5. 23.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