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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1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4에 있는 농협 간석지점 2층에서 ‘은행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과 함께 은행 CCTV를 열람한 후 은행직원들에게 돈을 찾아달라면서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에게 “뭔데 이 씨발놈아, 뭐가 뭔지 모르겠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며 관련 수사절차를 설명하는 경사 E에게 “그러니까 이 십새끼야, 돈을 찾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은행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은행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경사 E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1987년) 외에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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