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31. 부산 금정구 B아파트 56동 408호(이하 ‘이 사건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6. 6. 12.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C아파트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 사용승인일은 2006. 2. 10.임)를 취득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9. 12.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120,053,05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7,003,567원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을 5,579,723원으로 계산하여 결정세액 21,423,844원에 가산세 5,481,076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26,904,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