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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구단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24. 서울 광진구 B주택 가동 201호(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됨에 따라, 2002. 10. 30. 서울 광진구 C 1006동 801호(이하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9.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3. 7.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423,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그 뒤 대법원에서 위 특례조항의 감면대상에 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 판결 등)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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