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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67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경부터 모바일, 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인 피고와 대리점 계약 및 개별 서비스(모바일, 홈서비스센터, 홈 영업전문대리점, BS) 취급에 따른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로 D대리점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통신대리점 사업을 운영 하려는 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가매장 외에도 ‘C4점(위탁운영 또는 지원) 피고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영업점포를 대리점 계약자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매장. C4와 C4-2가 있다. ’, ‘C3점(임차지원) 영업점포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통신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대여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역시 몇 가지 형태로 나뉜다. ’ 등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대리점의 수익기반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치한 가입자가 사용하는 통신요금의 일정비율(5~7%)을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E 지원매장(E_C4점)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운영한 대리점은 아래 표와 같다.

날 짜 매장명 2013. 10. E점_C4점 2014. 02. F점_C4점 2014. 12. G점(원고 자가매장) 2015. 12. G점_C4-2 2016. 03. H점_C4점 2016. 07. I점_C4점 2017. 02. J점_C3(자가매장) 2017. 05. I점_C4점 2018. 01. G점_C3-2(자가매장) 2018. 02. F점_C4점 재건축완료 2019. 01. G점_C3-2점(자가매장)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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