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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2:45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2 호실에서, 피해자 D(36 세) 과 함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있던 중, 피해 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노래 반주기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계속적 피해 변제를 약속하면서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피해 변제를 약속하면서 재차 합의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및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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