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1:35경 군산시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