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21: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 E(47 세) 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있던
5만원과 미화 1 달러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물 영상 확인보고), -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가.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