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노래빵’에서 술값을 지불하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