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E,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제출국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