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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57896
급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4.경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소속 지방교육시설 관리직(행정직)으로 33년 3개월을 봉직하고 2015. 6. 30. 정년퇴직한 뒤,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원고는 2013. 9. 30.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양천구 B 외 2필지 C아파트(재건축 전 D연립) 건축주 18인의 대표이고, E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며, G는 F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E, G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소개받아 그 명의인과 마치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D연립재건축지주공동위원회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6.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27, 415(병합)],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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