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4713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들 외에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전출한 P, Q, R 역시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었고, 이들의 임차보증금을 합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6억 6,400만 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5억 3,200만 원 P 6,300만 원 Q 6,300만 원) 이상이었다.

따라서 중개인인 피고 B, C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5억 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고, 만일 원고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6억 6,4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보증금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의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갑 25, 2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P, Q, R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일인 2013. 3. 18. 이전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전입해 있다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이후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P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의 임차인이었다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3. 3. 9.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6,3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은 사실, Q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