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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5나108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의 시가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B, C이 선순위 임차인 존재 및 임차보증금에 대해 확인하고 원고에게 설명을 해주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어서, 피고 B, C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순위 임차인 존재 및 임차보증금에 대해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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