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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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