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9 2014가단9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