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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7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23,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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