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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4 2018허17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청구항 1】지하에 매몰 되는 시신 소멸 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시신 소멸 관(3)에 공기흡입 파이프(7)와 공기 배출파이프(8)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공해 시신소멸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나무(9)를 중심으로 분묘봉분(2)과 유골함 선반(4)을 형성시킨 다목적 녹색 장사 방법. 【청구항 3】유골함 선반(4)과 지붕(5)을 조립되게 한 녹색 장례방법. 3) 청구범위(2016. 4. 20.자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지하의 관속에 매장된 시신을 위생적인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소멸되게 하여 화장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절약과 그 에너지가 연소 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공해물질의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주요 내용 지하에 매몰되는 시신 관 상하에 공기 흡입파이프와 배출파이프를 설치하여 외부의 공기가 관속에 순환되게 하여 빠른 시일에 시신을 탈골 시키어 소멸 되게 하는 미생물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여 그 미생물에 의하여 시신을 소멸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06] 참조). 도 1에서 도시 한바와 같이 시신관 속에 공기가 순환되게 공기흡입파이프(7)와 공기배출파이프(8)를 설치한 시신 관(3)속에 시신(4)넣고 봉분(5)로 매몰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09] 참조 . 도

1. 본 발명의 실시례 효과 관속의 시신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분해시키어 소멸되게 함으로 종래 화장으로 소모되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감소와 그 에너지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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