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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8. 14:42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과 걸어가던 중 길을 가 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9. 28. 14:5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휘파람을 불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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