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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6781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4.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2.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처이자 원고의 언니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6. 17. 25,000,000원, 2010. 8. 20. 30,000,000원, E의 요청으로 F에게 2010. 9. 15.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시기와 금액,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 E 등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0. 8.경 종전 거주지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아 시흥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6. 17.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보다 약 2달이 앞선 시점인바, 원고가 언니인 E에게 실제 입주일보다 2달이나 먼저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중 25,000,000원이나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서 위 날짜에 송금된 25,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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