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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교회 공사현장에서 덤프차기사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에게 “일하기 싫으면 현장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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