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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21: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이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1:10경부터 21: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서울양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자 “조용히 해 조용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입술을 수차례 문질러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H의 손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H)

1. 진술서(I)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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