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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50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이하 ‘삼신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의왕시 J 답 1,412㎡ 등 6필지 합계 20,29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K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78필지 합계 46,439㎡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일부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삼신종합건설은 1985. 5~6.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차례로 준공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으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중 19,349.72/20,292 지분만 대지권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942.28/20,29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은 삼신종합건설의 소유로 남겨 두었다. 2) 조합은 삼신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868호),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2011. 8. 26.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조합은 2012. 6.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한편, 피고, E, F(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 또는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신종합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 중 피고 등 3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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