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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05 2017노19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가 커터 칼을 구입하여 온 후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뒤로 젖힌 후 위 칼로 목을 그어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 부위에 길이 10cm, 깊이 1cm 의 열상을 입어 다량의 피를 흘리는 등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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