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중 T, V, AA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억 7,300만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권 관련 양도양수계약 논의가 오고 가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T, V,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3. 4.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동종의 사기 등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해금액 중 1억 300만 원을 회수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피해자 I의 민사소송 및 압류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Q, Y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서 피해 금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동종 경합범으로서 피해 금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