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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1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곧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당구장 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행사한 위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한 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의 화분을 들이받아 깨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40일 정도의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11월) 제1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 업무방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5. 7. 1. 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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