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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3 2013나4201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안성시 B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C’라는 상호로 꽃포장지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1. 4. 14.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별지 보험가입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별지 보험가입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이하 제1, 2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1. 8. 6. 13:10경 무렵 이 사건 사업장 중 A동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및 내부의 기계, 재고,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해달라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배치는 별지 사업장 배치도의 표시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341호로 원고의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29,962,625원과 원고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29,962,62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3. 7. 24.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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