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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26 2012가합1040
보험금
주문

1.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82,110,490원,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2호증, 제4호증의2, 제5호증의5,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의3, 을나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안성시 B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꽃포장지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4. 14.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보험가입 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별지 보험가입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이하 제1, 2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1. 8. 6. 13:10경 무렵 이 사건 사업장 중 A동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 및 내부의 기계, 재고, 집기비품 등이 대부분 전소되었다.

(4) 그리하여,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해달라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5)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배치는 별지 사업장 배치도의 표시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건물, 기계,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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