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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5755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8. 3. 26.경부터 인천 남동구 B, 2층 1호에서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C의원을 폐업한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인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은 2008. 11. 21.부터 2008. 11. 30.까지, 2009. 6. 18.부터 2009. 9. 7.까지 각각 집행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장은 2012. 12.경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였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2. 12. 7.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3. 8. 14. 다음과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2158).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4. 5. 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2. 1. C의원 사무실에서, E이 위 병원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인 E에 대한 4일분의 검사료 25,030원, 주사료 16,740원, 진단료 4,360원 등 110,00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허위의 진료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3. 1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6.까지 합계 17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1,410,5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는 2009. 3. 말경 C의원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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