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84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3.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0. 원고의 부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17. 12. 2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위 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 중이던 피고와 2018.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 20.부터 2020.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7.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위 2018. 7. 2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