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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나 알코올중독, 조현병, 정신불안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알코올중독이나 조현병, 정신불안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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