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고산농업협동조합은 1997. 4. 1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연체이자율 연 16%, 상환기일 1997. 7. 16.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그 후 상환기일은 1998. 7. 16.로 연장되었다
). 2) 그런데 피고는 상환기일이 지나고도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고산농협협동조합은 2012. 8. 23. 원고에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20. 피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직전인 2015. 5. 10. 당시 위 대출금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은 78,077,975원(= 대출원금 19,900,000원 이자 58,177,9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합계인 78,077,975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19,9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15. 5.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15. 5. 1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체이율인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8. 7. 16.인 사실, ② 고산농업협동조합이 2005.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피고가 고산농업협동조합의 청구에 대해 다투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