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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075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계란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D는 E이라는 상호로 계란, 쌀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E에 계란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7. 8. 31.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54,393,900원이다.

다. D는 2018. 1. 22.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489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4.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D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의 사업자명의는 형식상 D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가 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거나, 적어도 피고와 D가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고, D의 채무는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인 피고도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E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거나, 피고가 D와 공동으로 E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D는 물품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고는 수년간 그 대금지급을 회피하여 오다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E을 폐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여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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