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ㆍ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 원고가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26,630,520원 상당의 계란, 쌀 등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6,630,520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4,38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243,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인수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12. 1. 기준으로 F식당, G, H식당 등의 거래처들(갑 제1호증 26, 27쪽 참조)에 대하여 합계 66,323,700원의 미수금채권(이하 위 미수금을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12. 1.자로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에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기재한 점, ②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그 거래명세서의 좌측 하단 ‘전미수금’란에 해당일 이전까지의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반영한 후에는 거래명세서의 ‘전미수금’란에 위 미수금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직원 I과 금천점 점장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래처원장에 피고와 상관없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임의로 삽입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