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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09 2016가단20787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농협중앙회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심계란의 발주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농협중앙회 D의 간부직원이기 때문에, 거래처인 회사와 동업으로 계란 납품사업을 하면서 농협중앙회 안심계란으로 납품하는 것은 내부규정 등에 반하여 파면될 수 있는 행위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지점 형식을 취하고,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계란 납품업무를 수행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수익과 손실을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금전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2016. 9. 12. 주식회사 E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주식회사 E의 적자는 407,282,628원인데,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 중 피고가 정산하여야 할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203,641,31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손실의 1/2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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