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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70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 피고인 E: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D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C, E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D가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의 점을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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