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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2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은 징역 2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피고인 D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P, Q, V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D가 피해자 P, Q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P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감청설비인 특수카메라 등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되었고, 피고인 C의 추가 합의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2014고단 653호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2014고단113 사건의 범행을 하였고, 도박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 동일한 수법의 사기도박에 관여하여 위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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