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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운영 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45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C 로그 인 등 화면 캡 쳐 자료

1. 내사보고( 실제 도박 행위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규모,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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