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16:50 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운영 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90만 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 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억 7,793만 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건 영장 회신 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