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9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별지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25』
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은행 계좌(D)에 8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6회에 걸쳐 합계 641,437,001원을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088』
2. 피고인은 2019. 8. 19. 19:57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 F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2,700,038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H은행 계좌 스마트뱅킹 오류화면 캡처 사진을 보여주어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내 계좌에 약 270만 원이 있는데, 하루 이체한도를 초과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밤 12시 넘으면...